노인의 기능·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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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정책서비스 신청가능
연중 상시 신청가능
접수기간 놓치지 않도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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💰 노인정책서비스
기존 6개* 노인돌봄사업을 ‘노인맞춤돌봄서비스’로 통합·개편(’20.1월 시행)
1. 서비스 대상
•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
•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·조손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
2. 서비스 신청
• 신청권자) 본인, 신청자의 친족* 및 이해관계인** 및 수행기관
• * 친족 : 배우자, 8촌 이내의 혈족, 4촌 이내의 인척
• ** 이해관계인 : 친족을 제외한 이웃 등 그 밖의 관계인
3. 서비스 내용
• 안전지원, 사회참여, 생활교육, 일상생활분야의
• 다양한 서비스를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직접 또는 연계 제공
📋 준비서류
• 신청서(행정복지센터 비치), 신분증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