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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생활보장지원금 신청기간
2025.01.01 ~ 12.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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💰 생계급여 대상 및 지급
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원합니다!
1. 생계급여 대상자
• 생계급여의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
•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
2. 지급대상자의 예외
• 18세 이상 64세 이하로 근로능력이 있다고
• 인정되어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급자가 된 자
3. 지원 내용
• 생계급여는 금전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
• 다만,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
📋 준비서류
• 사회보장급여 신청(변경)서
• 통장사본, 신분증
•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(신청인가구, 부양의무자) 1부
• 소득관계서류, 소득재산신고서(월급명세서, 고용 · 임금확인서등)
• 근로능력평가용 신청서(질환자 등)